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 단속을 받았다. 그는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확인돼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불응하고 차량을 운행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이로 인해 수감됐다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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