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보건소는 송정한양수자인아파트가 북구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송정한양수자인 아파트는 468가구 중 51.5%인 241가구의 주민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북구보건소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이날부터 오는 5월17일까지 3개월 간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5월18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전자담배 또한 흡연 행위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만큼 전자담배 사용자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가 금지된다. 금연아파트 조성에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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