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11월 14일로 상근예비역(53사단) 입영대상자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영일을 연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또 부산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입영부대를 받을 수 있나요?

답)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기일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일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입영(기일)연기원(출원관서에 비치)을 지방병무청 민원실이나 구(군)청 병무계에 입영일 전일까지 출원하시면 심사 후 본인에게 알려드리며, 연기기간은 최초 연기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입영(기일)연기 사유 종료시까지 입니다.

 연기사유는 대학입시(82년 이후생), 대학재학, 휴학(제한연령 내에서 졸업시까지),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재감중, 형제가 동시에 군복무중인자(지원에 의한 하사관 제외), 국가 또는 공공기관(공공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채용, 자격시험등에 응시하는 사람, 각군지원(1회에 한함), 기타사유(병역법 시행령 129조에 의한 입영기일연기를 받지않은 사람으로서 1회에 한함, 3월 이내) 등입니다.

 또한 현역병(상근예비역)입영기일 연기사유가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유로 연기를 하시면 상근예비역 선발이 취소되고 현역병(26개월재영복무)으로 재입영통지 됩니다. 상근예비역은 전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상근예비역소요에 따라 선발되므로 전가족이 경기도 지방으로 이사(전출)를 하게되면 상근예비역선발이 취소되며 귀하가 원하는 경기도 지방에서 상근예비역 선발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징병검사뒤 대학입학

제한연령까지 자동 연기

문) 저는 82년생으로 작년에 징병검사를 받고 금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졸업시까지 입영연기가 되는지요?

답) 졸업시까지 입영연기가 됩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학교별 제한연령(전문대:2년제과정 22세, 3년제과정 23세, 대학:4년제과정 24세, 6년제과정 26세, 의과·치과·한의과대학 27세, 대학원:2년제 26세, 5·6학기제 27세, 의과·치과·한의과대학원 28세, 고교는 연령 제한없음)까지 자동적으로 입영이 연기됩니다. 19세때 징병검사를 받고 20세되는 해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은 24세가 되는해에 졸업하게 되므로 졸업시까지 입영연기대상이 되며, 연기처리는 각급학교로 부터 매년 3월말일까지 송부받은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사무소)에서 직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학생 입영연기 처리이전에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 전까지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금납입영수증 사본을 입영통지서를 발급한 지방병무청(사무소)에 제출하면, 일단 입영통지를 취소한 후 입영연기 처분하고, 학적보유자 명부 접수시 입학여부를 재확인 처리합니다. 부산지방병무청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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