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항만 내 시설물 파손 및 안전위해요소를 시설안전보안관이 사전에 발견해 울산항만공사로 신고하면 소관부서에서는 유지보수 등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다시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외에도 울산항만공사는 시설안전보안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울산항 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안전위해요소의 선제적 발굴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참여와 관심이 필수”라며 “항만을 잘 알고 책임감 있는 보안관들과 함께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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