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원하는 답변 얻었다
구청장 사과할 때까지 집회”
중구 “답변에 법령해석 전무
질의 자체가 잘못…의미없어”
최종 결정은 지토위서 내릴듯

울산 중구 B-04(북정·교동) 재개발사업 보상 절차 문제 여부를 놓고 현금청산자대책위의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두고도 논란이 일어 사태 해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책위는 “원하는 답변을 얻었다며 구청장이 사과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중구와 조합 등은 “질의 자체가 잘못됐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현금청산자대책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감정평가업체 추천 관련 질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질의 요지는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를 위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을 적용, 토지 등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다.

국토부는 답변서에 “질의의 경우가 2018년 2월9일 이전에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 등이 청산금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관련 시행령과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고 시점이야 어떻든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상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답변을 검토한 중구 등은 질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해당 문제의 요지는 조합 측이 진행한 보상 절차가 맞는지, 아니면 대책위가 주장하는 보상 절차가 맞는지 여부다. 즉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를 법률 해석으로 판단하기 위해 질의를 해야 하는데 대책위가 질의한 건 ‘개정된 도정법 시행령이 무엇인지’라는 거다. 즉 B가 무엇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다는 게 핵심이다.

중구 관계자는 “질의 자체가 시행령이 뭔지 묻고, 원하는 답변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질의를 할 거면 추진 경과를 설명한 뒤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물어봐야 하는데 답변 자체에는 법령 해석이 하나도 없다. 유권해석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양 측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결국 이에 대한 결정은 울산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B-04 조합은 지난달 10일 울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재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은 현금청산자 측의 조속재결 요청에 지난해 11월 지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지토위는 협의금액 미제시에 따른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책위는 19일에도 집회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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