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마스크 품귀현상 일자

인터넷 직거래사이트에 글 올려

8명 피해…생활비·도박에 탕진

▲ 자료사진(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자 이를 악용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 등을 저렴하게 대량으로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35)씨는 최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KF마스크’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대량으로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8명으로부터 1억1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지난 6일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사회적 심각성을 감안해 피해 방지를 위해 즉각 수사에 나섰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 추적,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해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금액 대부분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A씨는 마스크 제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이버공간에서 전국을 무대로 한 범행인 점을 감안해 다른 경찰서의 피해신고에 대한 여죄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인터넷 개인 간 직거래는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는 특성을 악용한 인터넷 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대금지급 전에 해당 업체의 계좌번호, 세금계산서 등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대금이 많은 경우는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캅 모바일앱 등을 통해 사기이력 조회 서비스를 이용,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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