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기초단체 간 토지경계 분쟁 등 민원을 방지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구역(지적도면) 경계 정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먼저 행정구역 경계가 겹치거나 벌어지는 지역에 대해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자료조사를 한다. 이후 지적현황 측량과 드론 관측 자료를 활용해 합리적인 경계를 도출, 구·군 간 협의를 거쳐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 수행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3억1400만원이다. 사업 범위는 5개 구·군, 55개 지구 870필지다. 올해는 동구와 북구 간 8개 지구 303필지를 대상으로 정비한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 도면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도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작성 당시 제도상 한계, 축척·지도윤곽·행정구역 간 이격과 중첩, 종이 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필지 간 오류 등 문제가 많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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