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택시단위연대조합이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운송수입전액관리제’ 폐지를 요구했다.

택시조합은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택시운송수입전액관리제가 법제화되면서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측에서 관리하고, 1일 기준 사납금 납부가 금지됐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수입감소가 야기돼 극심한 생활고로 종사자들이 택시업계를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여객법령상 규정을 탁상행정 방식으로 해석, 지침을 시달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 시행으로 일전의 사납금을 납부할 때보다 수입이 월 200만원 수준에서 150만원 이하로 내려간 상황”이라며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으로 가정을 책임질 수 없어 근로자들은 의욕을 잃고 떠나는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측에서도 성실한 근로자들이 떠나는 탓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노·사 모두가 적용을 기피해왔던 제도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이냐”며 따졌다.

한편 울산시 법인택시 사업장은 현재 43개로 2156대가 면허등록, 총 2200명의 운수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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