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대상은 주민 편익사업, 예산 절감방안, 업무 개선방안 등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예산·비예산 사업 모두 가능)이며 서식에 관계없이 제안하는 시책의 필요성,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홈페이지(www.junggu.ulsan.kr)에 게재하거나 직접 제출하면(팩스 290·0557) 된다.
참가자 전원에게 1만원권 농수산물 상품권을 지급하며 최우수·우수상·장려상 각 1명을 선정해 상장과 농수산물상품권 각 30만원, 20만원, 10만원을 포상하고 제안내용은 구정에 적극 반영한다.(문의 290·0211)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