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13건 최종 심의·의결

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마무리

▲ 울산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했다
울산의 친환경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관내 철거된 화력발전소 인프라를 활용한 신규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최종 심의·의결돼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된다.

시의회는 20일 제2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촉구 결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올해 첫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울산시·시교육청 소관 부서의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계획을 제대로 세웠는지 등을 점검했다.

이날 전영희 의원은 ‘어린이집 공존과 상생으로 영유아의 평등한 대우를 기대하며’를 주제로, 박병석 의원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울산시민의 의견 수렴 촉구’를 주제로, 김시현 의원은 ‘지역균형인재육성 행동으로 옮길 때’를 주제로, 장윤호 의원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또 손종학 의원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여천천 정화 대책’과 관련해, 윤덕권 의원은 ‘행복하고 안전한 울산 시정을 기대하며’를 주제로, 이미영 의원은 ‘방사능 방재와 울산시의 과제’를 제목으로, 김선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당부’를 위해 각각 울산시와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시정질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울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울산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울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등도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진행한 고호근 부의장은 “시와 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집행기관은 올해 업무 보고에서 제시된 의원 의견이나 정책 방안에 대해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대책을 마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차기 임시회는 다음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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