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적재불량 화물차도 제한

국토부,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도로 과적단속원 권한도 확대

앞으로 과적, 적재 불량 등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을 제한한다. 화물고정 불량시 형사처벌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 적재화물 이탈방지 등 안전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단속기관인 지자체에 전담인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도로 과적단속원에게 이 같은 안전규정에 대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경찰, 지자체가 실시하는 합동단속도 횟수를 늘리고 테마별 집중단속을 선정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과적, 적재불량 등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은 현재 화물차에 적용 중인 고속도로 심야할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현재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6시) 이용률이 70% 이상일 경우 통행료의 50%, 이용률이 20~70%일 경우 30%를 각각 할인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시장에 정착해 운전자의 과로·과속 운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급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또 최고속도제한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불법 해제·조작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한다.

화물고정 불량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도 신설한다. 화물 종류별로 보다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재 방법을 규정한 적재물 안전관리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의 적재불량 단속정보를 지자체에 공유해 벌점, 범칙금과 함께 운행정지 벌칙도 같이 부과하기로 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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