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병대연합회 동구전우회·개인이 5개동 설치

안내 표지판도 없어 사유지 인식, 주차장 기능 상실

불법점유 암묵적 허용 지적…동구, 철거 공문 발송

▲ 울산 동구가 무료로 운영중인 일산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에 무허가 컨테이너 5동이 10년째 설치돼 있다.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공영주차장 부지에 특정 단체와 개인의 무허가 컨테이너가 10년째 점령하고 있어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동구는 시유지인 이 곳 부지의 사용료까지 납부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불법점유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동구에 따르면 일산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일대에는 총 3곳의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다. 공영주차장은 2006년 일산동 961-3(1303㎡), 962(1933㎡), 963(3780㎡) 등 총 7020㎡의 부지에 조성됐다. 해당 부지 3곳은 모두 시유지로, 동구는 주차장 목적으로 울산시와 공유재산대부계약서를 체결해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사용료는 총 1억4000여만원이다.

하지만 이렇게 조성된 공영주차장 중 일산동 961-3에는 정작 주차 차량이 아닌 특정 단체와 개인의 컨테이너 5개 동이 들어서 있다. 울산 해병대연합회 동구전우회가 이 부지에 사무실 용도 등으로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해 사용중인 것. 나머지 2개 동은 과거 해당 단체의 관계자였던 개인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컨테이너 모두 무허가로 주차장 부지를 약 10여년째 점유중이다. 특히 동구는 오히려 해당 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 물품을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어 무단 점유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주차장에는 공영주차장을 알리는 표지판도 없다. 인근 주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 대부분이 공영주차장이 아닌 해병대연합회 소유의 부지로 인식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으로서의 활용도도 크게 떨어진다.

김태규 동구의회 의원은 “동구는 공영주차장 등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허가 컨테이너 문제를 방치했다”면서 “주말이나 행사가 열리면 일산해수욕장 주변은 극심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작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10년 넘게 온전히 활용되지 못하는 건 명백한 행정 실수다”고 지적했다.

동구는 19일 개인 소유의 컨테이너 2개동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나머지 3개 동에 대해선 해병대연합회 동구전우회와 협의 중이지만 전우회 측이 반발하고 있어 협의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구 관계자는 “단체에 컨테이너 철거 요청을 우선 전했다. 해병대연합회의 경우 평소 동구를 위해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만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을 하려고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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