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로만 결정되는 현행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가 중소·영세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의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한 후속조치다.

 현행 수수료 부과기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나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로만 결정된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성과를 높이기 보다 수익과 직결되는 적립금 유치 경쟁에 치중했고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했다.

 IRP 가입자가 30년간 매년 300만원을 납부 시 수수료율 차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액(수익률 4.0% 가정)을 가정하면 수수료율 0.8%(1610만원)와 0.3%(640만원)는 970만원 차이가 난다.

 고용부는 퇴직연금 운영성과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높이고, 자율경쟁을 통해 수수료 수준이 적정하게 정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등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새로 도입을 추진하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및 투자일임 제도에 대해서는 적립금운용에 대한 사업자의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부과기준을 성과와 연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수수료 부과 구간도 줄여 중소·영세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을 추진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단일 요율로만 수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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