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원 안내문 붙은 어린이집

22일 대전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대전시가 어린이집 휴원 명령을 내렸다.

시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어린이집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엿새간 임시 휴원을 명령했다.

휴원 연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별도 통보하게 된다. 지역 1천288개 어린이집이 대상이다.

시는 보호자가 어린이를 집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해 보육하도록 조처했다.

시 관계자는 "임시 휴원은 재난 상황에 따른 것으로, 휴원 명령 기간 중 출석 인정 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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