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등 1099대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804대(승용 641대, 화물 163대), 전기이륜차 29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매보조금은 연비와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승용차는 700만~1420만원, 화물차(소형)는 2400만원, 이륜차는 150만~330만원을 지원한다.

구매계약 뒤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18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또는 기업 등이다. 올해부턴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족,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 보급 물량의 20%를 우선 보급한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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