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물질 방폐장으로 보내고
원안위서 관리감독 나서야”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태광산업이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 처리 준비를 위해 저장탱크(약 96.5t)에 보관된 슬러지 형태의 폐기물 분석시료 채취 과정에서 탱크 출입구를 통해 2t 가량의 액체가 탱크 밖으로 유출됐다. 유출 사고 직후 태광산업은 이중 0.5t을 긴급 수거했다.
원안위는 태광산업으로부터 폐기물 누설 보고를 받은 직후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작업장과 액체 폐기물, 인근 우수관 및 하천 등을 대상으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해 환경상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