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7차례에 걸쳐 아파트 밖으로 술병을 던져 주차 차량 여러 대를 파손시킨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재물손괴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거주지인 울산 울주군의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술병을 던져 주차 차량의 유리창을 깨 17만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를 주는 등 2019년 5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차량 6대에 265만원의 재산 피해를 주고 1차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택시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 안에서 통장을 훔치고, 택시를 탄 뒤 요금 5만8700원을 내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다시 사기,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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