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수재물손괴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거주지인 울산 울주군의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술병을 던져 주차 차량의 유리창을 깨 17만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를 주는 등 2019년 5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차량 6대에 265만원의 재산 피해를 주고 1차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택시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 안에서 통장을 훔치고, 택시를 탄 뒤 요금 5만8700원을 내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다시 사기,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