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경기 침체에

자발적 임대료 인하·동결

상생협력 문화 확산 계기

세금감면·우대책 등 필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외출 등을 자제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일 울산지역 소형매장과 식당 곳곳의 출입문에 코로나로 인해 휴업에 들어간다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놓았다.

김동수기자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경기부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요인과 맞물려 울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은 울산 주요 유통상가와 전통시장에서 신종코로나 확산 등과 관련 임대-임차인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거나 동결하는 상생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중구 젊음의거리내 한 커피숍은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말까지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2000만원과 월 100만원씩 내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커피숍의 인하 전 보증금은 1억원, 월세는 600만원이었으나, 이번 계약으로 보증금 8000만원, 월세 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울주군 덕하시장내 신축 건물주는 2·3층 임대 후 곧바로 닥친 신종코로나 영향으로 식당손님이 크게 줄자 임차상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3개월간 월세 350만원 중 100만원만 받기로 계약내용을 변경했다.

이 건물주는 동구 방어진 식육식당건물도 어려운 동구경기를 감안해 임대료를 10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낮춘 바 있으며, 향후 사태가 장기화되면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장기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남구 수암시장내 슈퍼마켓은 최근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했고, 번개시장내 건물주는 현재 12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고 있다.

하인성 청장은 “건물주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는 임차인의 사정을 배려한 진정한 상생공존의 사례로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연결되어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며 “지역에 이런 상생협력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주과 시장에는 세금감면,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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