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 전 전화 문진 실시
체온측정·마스크 착용 의무화

울산지방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직접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26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부의 신종코로나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경찰관서 대응지침을 확정하고 관련 매뉴얼을 정비해 시행하고 있다.

사건 관련자의 조사는 직접조사를 최소화하고, 소환조사 전 전화를 이용한 문진으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중국 방문 등의 이력이 있으면 조사일정을 연기한다.

소환조사 때도 부서 출입 전에 방문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조사 대상자를 귀가시킨다. 경찰은 수사부서와 지구대 등에 비접촉식 체온계를 보급해 사전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치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유치장 내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보건당국·검찰과 협의해 병원 이송을 비롯해 구속집행정지 조치를 한다. 확진환자와 접촉한 유치인은 석방이나 송치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유치장은 일시 폐쇄된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경찰서 방문인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민원인은 방문목적에 따라 전화상담을 유도하고 필요하면 민원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도록 하고 있다.

경찰관서 출입 때도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치안력 손실 최소화를 위해 관련 지침에 따라 유치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고, 사건 관련자의 조사도 최소화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조치로 신종코로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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