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적용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26일까지다. 울산시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로 진단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 사망 및 후유 장애 시 350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다. 구·군별로 보험 단가와 보장 내용이 달라 2016년부터 형평성 차원에서 울산시가 전체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구·군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 단가는 연령대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14세 미만은 380원, 14세는 391원, 15세 이상 694원이 적용된다. 지난해 울산에는 자전거 안전사고 583건이 발생해 보험료 5억8644만원이 지급됐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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