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때 친족관계 공개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28일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 40일간 입법·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개정되는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는 임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 관계가 있으면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표기는 임원 A의 형(兄), 매(妹), 자(子)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을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 부정 기준도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강화된다. 초·중·고는 50%에서 20%로 강화된다.

설립자, 설립자의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 해당 법인 내 학교장 경력자 등은 학교법인 개방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기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은 기존에는 법인회계로도 세입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비회계로만 넣을 수 있도록 한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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