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의회가 27일 제186회 임시회를 열고 관광 홍보물과 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구체적 지원 기준을 담은 ‘관광진흥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울산 북구의회가 27일 제186회 임시회를 열고 관광 홍보물과 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구체적 지원 기준을 담은 ‘관광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 조례안은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동 명칭과 구역 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홍보물 및 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특산품과 관광 기념품 등의 지원 대상을 스탬프 투어 참여자, 관광 설명회·홍보관·박람회 등 참석자, 구 홈페이지·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 참여자, 관광 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초청 외빈 등으로 구체화하고 관광해설사 운영·지원 내용을 새로 담았다.

동 명칭과 구역 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신천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안이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관리·운영하도록 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제적·회피 조항을 보완해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한편 이날 임수필 의원은 ‘북구주민은 고준위핵쓰레기장 임시저장소 건설 주민투표를 요구한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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