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도중 추락사 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직원 김태균(62)씨의 사망원인 규명(본보 2월24일자 8면)을 위한 검찰 부검이 철회됐다.

27일 현대중공업 노조와 유족들에 따르면 지난 26일 저녁에 울산지검으로부터 부검 영장 철회의 뜻을 공식 통보 받았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15분께 3인 1조로 LNG선 탱크 안에서 발판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중 15m 아래로 추락해 울산대 병원으로 후송된 뒤 1시간 뒤인 오후 3시께 사망했다.

검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김씨가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증거 확보 차원에서 부검이 필요하다”며 24일과 26일 김씨에 대한 부검을 시도했으나 김씨의 유족들이 시신안치실 입구를 막고 반발해 실패했다.

유족들은 ‘김씨의 사인이 추락사로 판명된 이상 고인을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시신 인도를 강하게 거부했다. 또 노동단체의 반발과 김씨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에 대한 검찰의 강제부검 시도를 막아달라’는 글까지 올려 논란이 되자 결국 부담을 느낀 검찰이 부검을 철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다.

검찰의 부검 철회로 김씨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검찰과 유족들간의 갈등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만 사고 책임을 두고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노조와 유족측은 ‘사고 당시 작업장 주변에 추락을 예방하는 안전시설 설치되지 않았고 원청의 하도급계약 조건도 무리한 수준’아라며 원·하청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지적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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