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에 마약 투약을 하고 판매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부산 금정구의 한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같은 해 7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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