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금융 구현 과제
추심업자에 채권매각 금지
채무자에 채무조정교섭권도

밤에 집에 찾아오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구할 권한도 갖게 된다. 연체 시 원금 전액을 즉시 갚도록 요구하는 관행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간에 전화나 문자, 방문을 통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가족이나 친구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빚을 대신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른 빚을 내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이 불법 채권추심 행위들이다.

1주당 7회로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못하게 하는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한다. 상환유예나 원리금 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사와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한다.

기계적인 채권 소멸시효 연장도 차단한다. 기존에 채권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연장하고 예외적으로 완성했다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완성하고 예외적으로 연장한다.

가혹한 추심 행위가 종종 발생하는 위탁 추심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한다. 추심업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후 ‘나 몰라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대부업과 매입추심업 간 겸영은 금지하기로 했다. 과잉 추심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현행 대부업법에 이런 내용 등을 함께 담아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입법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1분기 중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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