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명숙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지난 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만 18세 선거권 도입으로 2020년 4월15일 제21대 총선을 기점으로 2002년 4월16일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는 선거와 선거운동 참여가 가능해졌다. 공직선거법 개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2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완의 과제였던 ‘18세 선거권’이 통과되어 더욱 폭넓은 청소년 참정권이 보장되었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은 소외되기 일쑤였는데 4월 총선에서 53만 여명의 새내기 유권자 중에 고교생은 약 14만 여명으로 새롭게 등장하여 소외현상을 돌파하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다.

청소년들과 시민단체는 즉각 환영을 했지만 교실을 정치화하는 법으로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시도라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개정안 전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만19세)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현행법상 만18세부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납세·근로의무가 부과되고, 8급이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고 심지어 입대도 취업도 할 수 있다. 각종 사회적 의무, 자격기준이 18세라는 점도 선거연령 하향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어른들은 청소년은 나이가 어려 정치에 무관심하고 서툴다고 하지만 Z세대로 불리어지는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하는데 거침이 없다. 일부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판단 없이 특정 정당만 보고 묻지마 몰 투표를 하는 현실에서 청소년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투표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만 18세면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다. 이미 학교에서 다수결과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면서 판단력과 자기의사 결정력을 지닌 성숙한 시민의 자세를 갖췄다. 심지어 교육감 선거에는 만 16세 이상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당장 4월15일 총선에서 울산은 3704명의 학생청소년이 투표로 정치활동이 가능해지는데 현장에선 교육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새내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활동 과정에 예상되는 각종 위법사례로부터 보호키 위해 울산선거관리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한 각 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학교는 규정 개정토록 안내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어 관련 교육이 늦어져 안타까웠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한다.

투표를 통해 자기 삶을 바꾸는 경험은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책으로 배우는 그 어떤 민주시민교육보다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다. 참정권은 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보편적 권리이다. 그 동안 재산, 계급, 성별 등 참정권 자격 장벽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고, 이제 남은 것은 나이 기준이다. 소외되었던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선거권 확대에 발맞추어 소중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18세 참정권! 최명숙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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