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도입했지만 택시와 갈등…1심 무죄에도 국회서 불법화

▲ 타다, 사라지나[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상일보 = 연합뉴스 ]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출시 1년 5개월 만에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공포 후 1년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긴 하지만 타다가 개정안 통과 시 핵심 서비스인 '베이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타다 마크가 찍힌 하얀 카니발 차량은 다시 보기 힘들 전망이다.

    타다는 2018년 10월 차량 공유서비스 쏘카의 자회사 VCNC를 통해 처음 출시됐다
    렌터카 기반 11인승 승합차와 대리 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는 여객자동차법 34조 예외조항에 근거해 승차 공유라는 개념을 한국에 처음 소개했다.

    특히 승차 거부 없는 자동 배차 시스템은 택시 서비스에 불만이 많았던 소비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동이 어려웠던 장애인과 아동 동반 가족, 노년층에게도 타다는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승객에게 말 걸지 않는 드라이버, 와이파이와 스마트폰 충전 기능 등도 주목받았다.

    하지만 출시 100일 만에 회원 수 25만명을 넘는 등 이용자가 급격히 늘자 택시업계는 긴장하기 시작했고, '불법 택시'라는 주장으로 타다를 압박했다.

    지난해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가 타다 모기업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특히 택시기사 분신 사망과 개인택시조합의 타다 퇴출 요구 집회가 이어지면서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점점 고조됐다.

    이에 모빌리티 사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와의 간담회를 바탕으로 7월 면허총량제 등 택시제도 개편 방안이 담긴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을 발표했다.

    타다는 렌터카를 이용한 운영을 금지하고, 기여금을 내고 운행 대수를 배분받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상생안에 반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토부 상생안에 근거한 타다금지법을 발의하고, 검찰이 지난해 10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타다는 사면초가에 몰렸다.

    한편으로 검찰 기소는 그동안 침묵했던 벤처·스타트업계를 타다 쪽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됐다.

    타다금지법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자 플랫폼 드라이버들이 대대적 반대 집회를 열고, 이용자 7만7천명이 국회에 타다 지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PG)[연합뉴스제공] 사진합성·일러스트
 

    올해 들어 계속해서 택시와의 상생안을 발표하던 타다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시장의 선택'을 이유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한줄기 회생의 빛을 봤다.

    하지만 이날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로 시행 및 유예기간을 포함해 1년 6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서 '이동의 기본'이 되겠다던 타다의 꿈도 물거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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