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개의
(서울=연합뉴스)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3.6

[경상일보 = 연합뉴스 ]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보험 관련 규정을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보험회사와 자동차 정비업자가 정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사고가 차량 결함으로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제작사 등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 차량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담 조사기관(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을 설치하고, 차량에는 자율주행 운행기록기를 장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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