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개의 선언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3.6

[경상일보 = 연합뉴스 ] 국회는 6일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28개월)'에서 '2년 3개월(27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고,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공군 병사의 실제 복무기간도 2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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