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지난 7월8일 특기·적성교육 확대방안과 학교임대를 통한 학교내 사교육 욕구 흡수방안(사설기관·시민단체 등이 학교시설을 임대한 교육활동, 초·중학생 예·체능교육, 고교생 대상 입시교육 허용)을 발표했다. 이어 10월8일 3차 회의에서는 학교별 다양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시·도별 6개교씩 전국 97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함으로써, 울산도 다음달 명촌초, 백합초, 언양중, 화봉중, 방어진고교 등 5개교가 시범에 들어간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통해 교육부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보면, 이제 학교의 정규 교육시간대에는 학교 교사가 국·영·수와 예체능 과목을 가르치고, 방과 후에는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과목을 과외강사가 가르치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지게 될 상황이다.

 아무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라 하더라도 학교가 사교육까지 담당하며 "학교의 학원화"를 도모한다는 방안은 학교교육의 부실이 우리 교육의 근원적 문제를 낳고 있다는 일반적인 지적을 감안할 때 사교육비 경감은 커녕 교육전반의 파탄을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그 교육내용과 질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자 세계적 추세이다. 금번 정부의 사교육비경감을 위한 교내과외 운영추진방안을 보면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을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껏 실시돼 온 특기적성교육이 시간단위당 비용을 따져보면 학원비보다 훨씬 비싼 교육비를 학생들이 부담하면서도 교육의 질은 기대에 못미쳐 참여율 저조로 반강제적 보충수업으로 변질된 채 실시돼 왔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등 일부과목은 특정업자에 의한 임대형태로 운영되는가 하면, 교육비 사용의 투명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해 확대 추진되고 있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추진방안을 보면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 교사, 외부 강사, 학부모,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다는 것인데 학교 교사들의 과외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면서 학교내 과외는 허용하겠다는 이중성, 과중한 업무와 열의부족 때문에 학교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속에서도 정작 학생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보충수업은 계속하고 있는 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의 현상을 볼 때 그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스타급 외부강사 초빙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이로 인해 학생들이 부담하는 고액의 수업료는 어떻게 하며, 스타급의 외부강사와 비교됨으로써 초래될 수밖에 없는 학교 교사들의 사기저하와 허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교육의 부실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그 해법 역시 공교육이 사교육까지 흡수하는 방안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공교육은 공교육대로의 고유영역 내에서 공교육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또 사교육은 사교육대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불법 고액과외 등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사교육 행태의 만연에 따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정책과 국가의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첩경이자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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