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산지역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강제인증제도(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순회설명회가 오는 11일 개최된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11일 부산·울산중소기업청 3층 대회의실에서 중국 수출업체 및 신규진출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중국강제인증제도란 해당품목의 안전 및 품질인증제도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CQC(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er)로부터 CCC마크를 받아야만 중국 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이어 중국정부 CCC담당자가 CCC제도 개요 및 도입배경, 시행범위, 대응방안 등에 대해 강연한다. 인증 획득 사례 및 질의 응답 등의 시간도 마련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국내 대중국 수출중소기업들의 관심부족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미비로 많은 국내기업들이 중국의 강제인증(CCC)제도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