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보석청구에 검찰 기각 요청
구속된 회계책임자 보석 검토
내일 6차 공판…증인 2명 참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이 열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검찰 조사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상당 부분 번복하면서 위증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부산고등법원은 9일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5차 공판을 속개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일부 교체되면서 공판 갱신 절차로 시작됐다. 김 남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외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이를 명확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속개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남구청장의 변호사 시절 직원 A씨는 선거운동용 휴대전화 요금 일반 계좌 납부와 선거운동원 금품 제공 등에 대해 진술했다.

김 남구청장이 선거운동 당시 문자발송용으로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을 선거용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납부한 것은 본인의 착각에 의한 실수라고 말했다. 선거운동원 금품 제공과 관련해서는 선거운동 대가가 아닌 급여 및 대여금이라고 증언했다. 일부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한 것은 명세서에 급여라고 명시돼 있지만 다른 선거운동원에게 770여만원을 지급한 뒤 공란으로 남겨둔 것에 대해서는, 김 남구청장에게 확인해 대여금이라는 답변을 듣고 공란으로 비워뒀다고 밝혔다.

고용주라는 특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남구청장이 변호사이던 시절 친한 사이로, 사무장 등이 말하기 어려운 문제를 자신에게 대신해 부탁할 정도의 사이로 선거운동 참여에 강요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선거공보 경력 허위 기재와 관련해서는 이력서 기재 과정에서 수정을 거듭하다 문제가 발생했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제출한 것은 최종본이 아닌 중간 수정본이었다고 밝혔다.

A씨가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과 재판부가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한편 김 남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남구청 수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고 검찰은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 중인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이달 말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직권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규 남구청장의 6차 공판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열린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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