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특히 5대 중대선거범죄인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비방·허위사실공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면 선거운동에 비해 문자메시지·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한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 전개하기로 했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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