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는 물론 정치, 종교, 문화, 교육까지 사회 모든 분야가 혼란스럽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에 직면한 국민들은 일상을 멈췄다. 특히 국가 수출의 13%를 점유하고 있는 산업수도 울산은 신종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11년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종코로나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수출 및 내수에 충격이 배가 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내수심리 위축과 부품수급 차질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유업계도 수요 감소 속에 국제유가 급락으로 가동률을 85%로 낮췄으며 추가 감산도 검토 중에 있다. 영세중소기업은 마스크 등 방역물품 부족에 따른 생산활동 장애는 물론 비즈니스 활동 장애 등으로 심각한 자금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호텔, 관광, 유통, 서비스업도 충격은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사업장 휴업·휴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29일부터 3월10일까지 울산 사업장은 267개사 6126명으로 지난해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경제계 피해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과 코로나 이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나누어 특단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생사기로에 선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위한 특단의 자금지원 및 융자 확대가 절실하다. 산업계의 피해가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피해극복 지원 및 경기 대응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재정·세제·금융 종합패키지 대책과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약 32조원 규모(GDP의 약 1.7%)의 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융통성을 발휘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법인세 인하, 대출금리 인하 등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세제지원이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

둘째, 어떤 불확실성에도 경제를 지탱해줄 기업의 체질을 바꿀 혁신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2월13일 경제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공 관세 인하’와 ‘중국 공장 방역 물품 지원 확대’를 비롯한 코로나 대책뿐만 아니라 ‘탄력근로제 도입’을 담은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 3법’만 처리하고 상의에서도 여러 번 건의한 바 있는 화평법·화관법 등 각종 환경규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 그리고 ‘상속세법’과 ‘기업투자세액공제’ 등 기업경영안정, 고용·투자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실현을 위한 지원과 신남방, 신북방 경제협력 기반 구축의 수출지역 다변화의 노력, 국내 중심의 공급 안정화를 위한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울산의 경우 제조업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수소에너지 기반의 신성장 동력을 통해 지역경제활력과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신종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지는 아무도 확답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소비패턴, 삶의 방식부터 특히 기업형태, 운영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특단의 자금지원과 융자확대, 규제개혁, 균형있는 산업생태계 구축, 지역별 전략산업 지원 등의 정책들을 신속하고 적기에 진행해야 하며, 모든 분야의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혁신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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