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는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3월부터 9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임대료 환급절차 등 감면 내용을 개별 통보한다. 또한 비상상황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으로 임대료 감면기간 종료 후에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울산지역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임대해 주는 농어촌공사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는 연간 3억원 정도의 규모로, 6개월간 감면으로 약 450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어촌공사는 전망했다.
이우사기자
이우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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