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울주군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허은녕 의원) △울주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최윤성 의원) △울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경민정 의원) △울주군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울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 삼남면의 읍 승격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고 서부권 농기계 임대 사업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