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도 불공정·불법 지속
개인 투자자 절대적 불리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가 폭락을 고려해 6개월간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공매도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가 한시적인 시장 안정 조치일뿐 공매도 제도에 내재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는 9월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주식 투자자와 금융당국, 정치권, 시민단체 모두 공매도 제도 ‘대수술’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제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전 세계적 주가 급락으로 시장 불안 심리가 증폭되고 과도한 투매가 발생하자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공매도를 둘러싼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작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매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공평하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공매도는 증시가 과열될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순기능에도 고질적인 병폐가 있다.

바로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 될 정도로 개인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과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되고 오는 9월16일부터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면 이런 고질병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은 이용할 수 없는 투자 방법으로 외국계 투자자는 불법까지 저지르며 돈을 벌고 있다는 불만 때문에 공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금융위와 국회가 더는 늦추지 말고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을 공매도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팀장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을 위해 존재하고 개인 투자자 돈을 빼가는 구조로 돼 있다”며 “개인 투자자 접근성을 다소 높이는 것은 의미가 없고 공매도 제도를 다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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