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하역능력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울산항의 하역능력이 소폭 증가했다.

 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그동안 부두의 하역능력을 선석 연장당 일괄적으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지난해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취급화물별 특성을 고려해 품목별 산정방식으로 변경됐다.

 새로운 산정방식에 의할 경우 울산항의 하역능력은 현재 2천647만9천t에서 2천862만3천t으로 211만4천t(8%) 가량이 증가했다.

 부두별로는 부두안벽 개축 등으로 하역능력 산정이 되지 않았던 화암부두의 하역능력(223만3천t)이 추가됐으며 6부두(울산본항컨부두)가 343만8천t에서 354만5천t으로 10만7천t이 증가했다.

 반면 온산5부두(정일컨부두)는 112만8천t에서 118만1천t으로 5만3천t이 줄었으며 하역부두로 활용되지 않는 역무선부두(14만3천t)는 하역능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두하역능력은 향후 항만기본계획 반영시 신규 부두축조소요의 주요 기준이 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