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에서도 관련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울산시의회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은 18일 시의회 5층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울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선미 부위원장과 손종학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과 김성록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과 김시현 의원 등 시의원 6명과 시민․사회단체, 울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윤덕권 위원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생활과 지역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난기본소득의 정의, 시장의 책무, 지급대상 등을 담은 ‘울산광역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실직·무급휴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며 향후에도 유사한 재난발생시 울산시가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조달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혜계층을 제한하거나 현실화된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 위원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시민과 의원, 정당, 각계 단체의 뜻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의 핵심인 지원 대상자 범위, 재원 규모에 대해 향후에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국비 투입이 결정되지 않자 전북 전주시를 필두로 강원도와 서울 등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서고 있다.임규동기자 photol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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