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앱 통해 전자증명 가능

20일부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도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정부24는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이다.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신분증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작년 기준으로 연간 1만명에 달한다. 그동안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임시신분증을 발급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항공기 탑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탑승권 발권과 검색장 진입시 탑승 수속 직원과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앱을 실행한 뒤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또 전자증명서를 보관·열람할 수 있는 일종의 가상 온라인 지갑인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사진이 포함된 운전경력증명서를 보여주고 신원 확인을 받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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