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20일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량을 울산에서 처음으로 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다른 오토바이와 추돌하며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특히 A씨는 이미 앞서 음주와 뺑소니 사고 등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은데다, 사고 당시에도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울산에서 처음으로 A씨의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 수사와 함께 차량 압수·몰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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