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구매를 가장해 귀금속을 들고 도망간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절도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19)씨를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절도 혐의로 기소된 B(21)씨와 C(21)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판매해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뒤 A씨는 절취, B씨와 C씨는 도주 및 판매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480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을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갖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의 한 렌터카 회사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차를 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과 반성의 정도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A 피고인은 만 17세 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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