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본격 영농철을 맞아 오는 5월1일까지 영농폐기물을 집중수거한다고 24일 밝혔다.

폐비닐은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해 재질·색상별로 농약병은 농약이 다 비워진 병, 봉지를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분리한 영농폐기물은 마을 내 공동집하장에 모은 뒤 북구에 수거 요청하거나 재활용선별장으로 직접 가져다 주면 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처리하며 처리된 영농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등급판정 후 A등급은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을 보상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플라스틱은 1600원·㎏, 봉지는 3680원·㎏, 병류는 150원·㎏을 지급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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