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장 급여 30% 기부

▲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휘웅)는 25일 시의사당 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울산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해 향후 4개월간 급여의 30%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황 의장은 대통령과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급여 반납을 결정한 것에 동참하는 차원이자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치유와 극복에 매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의원들은 울산시 공무원들과 함께 자발적 모금운동에 동참한 바 있다.

황세영 의장은 “시민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시기인 만큼 시의회와 시가 적극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력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휘웅)를 열어 코로나 예산을 불리는 울산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

윤정록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생활문화 등 경제구조가 바뀔 우려가 있다”며 “위기에 대한 단계별 경제대책 및 위기대응 사회안전망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섭 의원은 “코로나 긴급 대책 지원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울산사랑상품권의 충전한도 상향 조정 이외에도 추가 할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자금 조달 등 적재적소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종학 의원은 “코로나와 관련해 최일선에서 방역, 주민홍보를 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서비스 내용이 구·군별로 차이가 있다”며 “방역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울산시 전체 일정한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결특위를 통과한 제1회 추경안은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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