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차 시속20~30㎞ 주행에 뒤따르던 오토바이 재빨리 추월

차량 속도 표시계 설치에도 10대 중 2대 꼴로 규정속도 위반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 조항’ 알지도 못해

▲ 25일 울산 남구 무거동 무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지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지키니까 오히려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눈치를 주네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처음 시행되는 25일 방문한 울산 동구 일산초등학교 일원. 일산초등학교와 맞닿은 진성12길을 취재진이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달려봤다. 평균 20~25㎞/h로 차를 운전한지 몇 초 되지도 않아 취재진의 차를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답답한 듯 차를 추월해 빠르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내달렸다. 다른 차량 역시 속도를 올리라는 듯 경적을 울렸다.

차량 통행량이 많아 차량 속도 표시계까지 설치돼 있는 동구 방어동사무소와 방어진 초등학교 일원. 속도계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서인지 해당 도로를 통과하는 대부분의 차량이 규정 속도를 지켜 서행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간간히 제한속도 안내판에 38㎞/h, 34㎞/h와 같은 숫자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등 차량 10대 중 2대꼴로 규정 속도를 위반했다. 뒤늦게 안내판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차량도 보였다.

남구 내황초등학교와 인근 강변e편한세상 아파트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길의 길가와 횡단보도 인근에 주·정차된 차량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선 아이들이 주차된 차량에 가려 달려오는 차를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인근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던 주민에게 민식이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 되는 법 아니냐? 불법 주·정차도 문제가 되는진 몰랐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에는 총 359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 이중 17곳에 과속단속 카메라 24개 설치돼 있다. 최근 5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초등학교 79건과 어린이집 등 7건으로 총 86건이 발생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92%가 초등학교 주변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청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올해 말까지 93개 단속카메라를 추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울산시 역시 국·시비 31억원을 투입해 5개 구·군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방청 관계자는 “지자체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지방청의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와는 별개로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스스로 속도를 줄여 서행을 하고 횡단보도 앞에선 신호와 상관없이 멈추는 등 먼저 법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