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모든 업종에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수준인 최대 90%까지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3개월(4~6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지원하는 것은 사상 최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금 비율이 기존 75%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하게 90%까지 올라가게 된다. 사업주의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의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그 외 상시 근로자수 100명 이하 업종이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휴업·휴직 등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 역시 종전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5배 가량 증액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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