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고용·임금배상 판결

현대자동차 연구·개발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고 그간 정규직과 차이 났던 임금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등의 사내하청은 파견근로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연구소에서의 협력업체 근로자도 파견근로로 인정했다. 특히 이번 건의 도장업무는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분리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만 담당한 업무였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약 10년간 일해온 협력업체 소속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씨 등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그 차액으로 청구한 3700만~4000만원을 각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게 됐다. 박씨 등은 2005~2006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업무를 했다. 이들은 모두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이다. 도급업체가 한 차례 교체되고서도 모두 고용이 승계됐다. 이에 이들은 2014년 10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이들이 도급계약이 아니라 현대차에 파견돼 현대차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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