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회의 첫 회의
시민 23만명 대상 10만원씩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
고용위기 근로자 1만5천명
소상공인 점포 1만2천곳에
각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 26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울산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마친 이선호 울주군수가 송철호 울산시장 뒤쪽으로 지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 23만명에게 10만원씩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기본재난소득) 지급을 추진한다. 또 고용위기 근로자 1만5000명에게 최대 100만원씩, 소상공인 점포 1만2000개에 100만원씩의 돈보따리를 푼다.

울산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신종코로나에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출범하고 첫회의 열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지역경제 위기대응 최고 협의기구로서 범지역적 역량을 결집, 신속한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회의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주재로 울산시, 시의회, 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 경제단체, 금융기관, 노동계 등 지역의 주요 경제·산업 분야 기관 및 지원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지원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자금·금융 지원 대책,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등 신종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전방위 지원 정책에 관한 대책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지원비’는 중위소득 100%이하, 다른 지원금을 받지 않는 23만2000명(14만7000가구)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자체적으로 긴급생활지원비 10만원을 모든 군민에게 지원하기로 한 울주군을 대상에서 제외할 지는 미확정이다. 다만 형평성 문제로 이중지원이 불가하다는 울산시의 입장이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은 총 232억원(전액 시비)이다. 지급은 울산페이 또는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이뤄진다. 지급일로부터 6개월 내 사용해야 하며, 소비대상지는 울산시 관내 사업장이어야 한다.

 

또 울산시는 ‘고용위기 근로자 특별지원’에도 200억원(국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을 투입한다. 특수형태근로·프리랜서 등 1만5000명에게 1인당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지원된다. 방과후 강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가전설치 및 방문판매 종사자, 예술강사, 문화예술인, 공공시설 외래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이 대상이다. 무급휴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2420명에게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 지급대상 심사를 거쳐 5월초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120억원(국비 20억원, 시비 100억원)을 들여 ‘신종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도 추진한다. 휴업 등 피해점포 소상공인 1만2000개 점포에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도소매업, 숙박업, 외식업, 학원업 등이 해당된다.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에는 업체당 300만원을 특별 지급한다. 울산지역 확진자 방문점포 150곳 중 소상공인점포는 53곳이다. 울산시는 50~100개 점포를 대상으로 보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인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대상 400곳에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3대 지원사업의 재원 552억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충당한다. 울산시는 수정·보완절차를 거쳐 다음주에 공식 발표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시민과 노조, 기업체,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신종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며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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