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에 따라 실직과 영업곤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 확대 시행한다.

이번 긴급지원 확대로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이 신설돼 재산기준이 기존 1억8800만원 이하에서 2억57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이 기준중위소득의 65%에서 100%(1인 157만5194원) 공제로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실직이나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고 동일한 위기 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가능하도록 했다.

북구 관계자는 “통장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민간부문과 협력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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