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조선불황으로 울산경제 위기의 중심에 서 있는 현대중공업이 노사갈등 속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삼중고를 겪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더불어 울산 경제·일자리의 양대축으로 꼽히는 현대자동차는 코로나19가 직접적 위기로 다가오자 노사가 한한마음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나섰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019년 임협을 두고 갈등을 계속하면서 지역사회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0일 2시간 총파업을 강행한데 이어 27일 소식지를 통해 △특별금 지급 △현안문제 수용 △한국조선해양 실적 연결한 성과금 기준 마련 등을 특별제안하면서 회사가 수용할 경우 물적분할과 관련한 법적 조치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측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법원이 노조가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2심에서 모두 기각, 사실상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므로 노조가 물적분할에 대한 법적 조치를 두고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선심쓰듯 할 일은 아닌 것이다.

설령 물적분할과 관련한 갈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로 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또한 해고자 4명 복직과 고소고발, 징계, 손해배상 소송 등 물적분할과정에서 빚어진 불법행위를 모두 수용하라는 것도 별도 TF를 통해 협의할 것을 제안해온 회사측의 입장을 도외시한 난데없는 정치적 요구다.

성과금과 관련해서도 회사측이 지난 13일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성과금을 먼저 지급할 것’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성과금 지급기준을 당해에 한해 적용하기로 2015년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새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6~2018년에도 기존의 기준에 따라 결정해 왔다. 전례에 따르면 될 일이다. 성과금 지급을 통해 교섭의 물꼬를 트고자 했던 회사측의 제안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조는 이날 한국조선해양의 실적을 합쳐서 성과금을 지급해 달라는 턱없는 요구를 내놓았다. 미포조선이나 삼호중공업의 영업이익이 합쳐진 한국조선해양의 실적으로 성과금을 정하면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겠으나 성과금은 개별 회사의 실적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결과적으로 노조는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 변화 없이 공만 떠넘긴 셈이다.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던 글로벌 조선해양 부문도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벌써 수년째 사선을 넘나들고 있는 울산지역 협력업체와 소상공인들은 현대중공업 노조에 위기극복 동참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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